수입 돼지고기 원산지 속임수 단속 현황
```html 최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설 연휴를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, 많은 정육점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수입 돼지고기 원산지 속임수에 대한 단속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. 수입 돼지고기 적발 현황 최근들어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참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수도권의 한 정육점에서는 삼겹살과 항정살 모두가 국내산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, 실제로는 삼겹살이 멕시코산, 항정살이 칠레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수입산 돼지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. 정육점 업주들은 주로 판매가 부진할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른 정육점에서도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적발되었고, 업주는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며 정황을 해명했습니다. 지난해 이러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총 1,241건에 달하며, 특히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포함된 첫 분기와 세 번째 분기에는 적발 건수가 각각 289건, 514건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. 단속 강화를 위한 노력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 돼지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며, 적발된 사건은 즉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. 원산지 거짓 표시는 단순한 과태료 처벌이 아닌,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국내 소비자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고기의 색깔, 모양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전문가는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지 않을 때,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 후 축산물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크하는...